유기준 "靑의 채동욱 정보수집은 감찰 목적"
"대기업 돈 받았다면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른 문제"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인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지난달 삼성측이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2억이 채군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며 "검찰은 당초 알려진 2억 외에 2006년엔 9천만원이 제3자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됐고 지난달 4월 임씨가 이사를 하며 낸 아파트 보증금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밝혔다"고 채 전 총장 개인비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는 "반면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기업의 돈을 받아 썼다면 혼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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