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직 총동원해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교육문화, 고용복지, 총무비서관실 등 총동원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14일 현 정권 핵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해 6월10일 채군이 재학 중인 서초구 ㄱ초등학교 관계자를 통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다. 유 교육장은 올해 초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그 이튿날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6월 하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모 경장 등 경찰 3~4명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소속 ㄱ팀장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조회했다. 청와대가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혼외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후 ‘찍어내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전에 조사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경향>은 꼬집었다.
<경향> 보도와 관련,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고,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고용복지수석실은 채군 모친의 산부인과 기록까지 조회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정권을 보호하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 사생활 조회는 거칠 것이 없었다. 거리낌 없이 어린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청와대의 대범함은 두렵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백주대낮에 민주국가의 권력 핵심부에서 불법 사생활 조회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불법 정보유출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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