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운태 광주시장 도운 공무원 2명 고발
이용섭 "광주에서 관권선거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와 업적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발췌·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용섭 의원측 이용헌 공보특보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광주시가 강운태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간추려 '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 의원 출마기자회견 직후 인터넷 언론매체에 뿌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광주에서 관권선거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강 시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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