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비리자 영구퇴출" vs 민주 "하나마나한 얘기"
기초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법에도 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행위가 있는 경우 징역과 벌금, 당선무효형 등 벌칙이 규정돼 있지만 5~10년이 경과되면 다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당공천 비리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공천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의 금품수수의 행위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서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간 금품수수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원히 박탈하자는 것"이라며 "내일중으로 발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측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이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당공천 폐지는 어디로 가고 오픈 프라이머리만 있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칙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변화구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신다. 직구로 승비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 대한 사면이 얼마나 온화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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