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무죄"
"예술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 충분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이씨부터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예술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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