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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조회' 靑행정관 휴대전화 분석

금명간 소환 예정, 수사 확대될듯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를 서초구청 측에 부탁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의 휴대전화 기기들을 확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한 대가 아닌 복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통화내역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할 조사요원 2명을 대검찰청에서 파견받아 컴퓨터 파일 및 스마트폰 데이터 등 자료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족부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지난달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국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가족부를 열람했다"며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뒤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조 행정관이 채군의 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불법 열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 행정관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열람하게 됐고 윗선이 있는지, 채군의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9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고 채군 가족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에 대해선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공문이라는 정상 절차를 밟은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을 누군가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해 조회 기록을 추적해 왔다.

한편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인 채군 모자와 채 전 총장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채 전 총장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따라서 채 전 총장의 의사표시는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의혹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은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지난 9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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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ㅇㅇㅇㅇ

    북의..혼란이라는....자의적인...정보로..
    국정원의...존재...이유를..국민들에게..인식시키고자..
    특검..배제....특위만...합의한..날에..
    국정원....특검까지는..할필요없다는..국민인식을...강요하려는
    ..국정원의...공작질에...이용당하는... ㅂ.ㅅ.같은..민주당것들.ㅉㅉㅉ
    ..나가...뒈져라!

  • 1 0
    대포폰

    복수의 휴대전화라는건..
    대포폰이라는건가?
    범죄의 냄새가 솔솔..

  • 3 0
    귀태불량정권

    윗선은 청와대 누구인가? 알아서 충성한 것인가? 그럴리가 있나 하명이 있었겠지 귀태입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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