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배심원제 무익" vs 한인섭 "뜻밖의 발언"
이 의원의 '배심원제' 비판에 한 교수 '신랄한 반박"
이석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배심원제는 무익한 제도"라며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부와 같은 경우 배심원이 없어도 같은 결과이고, 다른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므로 이때도 없을 때와 같은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유무죄 판정이 아닌 양형에만 대중의 법감정을 참고하는 제도로 고쳐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뜻밖이군요"라며 "평소 민주화를 위한 노력해온 의원으로 뜻밖의 발언"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 교수는 "배심원의 존재 자체가 검찰사법을 시민사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검찰조서에 의존하던 조서재판이 사라지고, 공판중심주의로 이행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고요"라며 "배심원 평결은 법관의 판단에도 큰 도움 되고, 대법원도 배심평결 존중하란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정치는 입법.행정에 대한 선거제와, 사법에 대한 배심제입니다. 배심재판은 법관사법, 권력사법에 맞선 시민사법의 꽃"이라며 "배심재판은 '자유의 등불' '자유의 방파제'란 평가 받습니다"라며 배심원제의 중차대성을 열거했다.
그는 또한 "배심재판이 있는 곳에선, 전관예우, 판사의 유죄편향성 등이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전관변호사들이 배심재판엔 아예 출연하지도 않아요"라며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보다 무죄추정원칙, 엄격증거주의에 더 충실한 결론내림은 최근통계로 입증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의원에 대해 "배심재판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전혀 안되어 있음"이라고 질타한 뒤, "스스로 전문가주의/사법관료중심의 재판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시길. 배심재판 등 국민사법참여를 제도화하지 않는 OECD국가는 없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님의 견해는, 딱 2002년 수준입니다. 12년간의 공부 지체를 반성하고, 자료 읽고 소통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 글을 본 이 의원은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덕택에 많은 이해를..."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지금 보니 제 어투가 지나쳤네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신 분이, 사법민주화의 상징이자 국민주권의 중요한 디딤돌인 배심재판에 대한 bias에 대해 잠시 놀라,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송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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