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4대강 실패했다고 범죄는 아니다"
"시민들 판단으로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겠지만..."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 검찰고발을 검토했다가 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라서 검찰 고발을 안한다고 했는데 통치행위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이에 "시민들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를 배임 및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사실을 아냐. 왜 고발했다고 보냐"라고 재차 묻자, 정 총리는 "안다. 시민들 판단으로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에 "통치권 남용이고 배임이다.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자, 정 총리는 "국가정책으로서의 문제다. 정책을 잘 세웠냐 아니냐의 문제다. 정책을 실패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이에 "국토부가 4대강 전체 수심은 2~3m로만 준설해도 4대강 살리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평균 수심을 5~6m로 지시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이 추가 재원을 낭비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6m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 총리는 "그건 (4대강조사위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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