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학봉-이상직 의원 파기 환송
두 의원, 의원직 유지 희망 갖게 해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심사모’ 및 인터넷 카페 ‘심봉사사람들’을 만들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도 이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사조직 ‘울타리’를 결성한 뒤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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