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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 필요하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두고 검토해온 내용을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각각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검토해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의결이 끝난 뒤 황 장관은 별도 보고사항으로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심판 청구시 필요한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TF팀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심판청구) 결론이 나면 그때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6일 TF를 구성, 관련 문제를 검토해 왔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정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재규아귀이신

    일당독재해라 니들 조아하는 부칸처럼.....

  • 14 0
    새누리당부터해산해

    통진당은 국정원이 이석기 말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직 재판 중인데 해산 청구한다니 웃기잖아.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었는데 왜 수사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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