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부, 4대강 환경피해 배상 사실 은폐"
"시공업체, 먼지·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작물·건물·정신적 피해배상"
정부가 4대강사업 공사에 의한 환경피해를 인정해 시공사 배상을 결정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4대강사업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6건을 인정해 해당 시공사에게 피해 농민과 건물주에게 총 3억400만원의 피해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분쟁위가 배상을 결정한 환경피해는 2011년 3월 14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접수된 전북 익산, 경북 상주, 충남 부여에서 공사장과 공사차량의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작물과 건물, 정신적 피해 6건이다.
이 중 충남 부여군에서는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 시공사가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및 건축물 피해, 양계 피해, 양식용 자라 피해 등에 대해 배상 명령액이 총 1억8천100만원에 달했고, 경북 상주시에서는 국가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낙단보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75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환경분쟁위는 그러나 2011년 9월 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환경분쟁 피해배상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행하면서 이같은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경분쟁위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보도자료는 특이 피해 유형 사건 위주로 작성해 피해 신청자가 참고해 도움이 될만한 사건 위주로 배포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사차량과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 먼지 등의 피해였고 신청 빈도가 잦은 일반 사건으로 보도자료 배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작물과 가축물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으며 4대강사업의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4대강사업의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는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4대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4대강사업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6건을 인정해 해당 시공사에게 피해 농민과 건물주에게 총 3억400만원의 피해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분쟁위가 배상을 결정한 환경피해는 2011년 3월 14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접수된 전북 익산, 경북 상주, 충남 부여에서 공사장과 공사차량의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작물과 건물, 정신적 피해 6건이다.
이 중 충남 부여군에서는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 시공사가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및 건축물 피해, 양계 피해, 양식용 자라 피해 등에 대해 배상 명령액이 총 1억8천100만원에 달했고, 경북 상주시에서는 국가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낙단보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75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환경분쟁위는 그러나 2011년 9월 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환경분쟁 피해배상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행하면서 이같은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경분쟁위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보도자료는 특이 피해 유형 사건 위주로 작성해 피해 신청자가 참고해 도움이 될만한 사건 위주로 배포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사차량과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 먼지 등의 피해였고 신청 빈도가 잦은 일반 사건으로 보도자료 배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작물과 가축물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으며 4대강사업의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4대강사업의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는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4대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