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김미화 논문, 표절로 보기 어렵다"
"일부 사려깊지 못한 인용 있기는 하지만"
김미화씨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라며 "저를 믿고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성대 판정결과를 소개했다.
성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통보문을 통해 "피조사자(김미화)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내용(본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며 "피조사자 김미화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연예인 평판이 방송출연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중, 선행연구 부분인 제2장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성대는 그러나 이어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조사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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