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정정보도 소송 취하
[전문] "유전자검사 결과 나오면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이후 소송대리인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소송 제기후 엿새만의 소송 취하다.
채 전 총장은 소송 취하서에서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24일 소송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조선일보>에 의혹 제기 기사와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제목과 본문을 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음은 채 전 총장의 소송 취하 전문.
채동욱 전 총장 정정보도 소송 취하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약 4년전 젊은 큰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며 겪어야 했던 뼈아픈 아픔도 극복해왔던 저와 가족들이지만,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총장 재직시 사적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일념과 충정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우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 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며, 저를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