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여적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수원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오후엔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직접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검찰은 그러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와 여적죄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RO조직의 실제 규모, 조직원들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천여만원의 출처 등도 중간수사결과에서 빠져, 검찰이 국정원발로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지난 5월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RO가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활동 목표로 하며, 가입시 행동 강령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조직체계는 총책,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으로 나뉘고, 경기동부.경기중서부.경기남부.경기북부의 4개 지역조직과 중앙파견.청년 2개 부문조직으로 운영돼며 이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CNP그룹이 재정사업을 맡았다.
검찰은 "RO는 조직원들에게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 5대 의무를 강요하고, 외부활동시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의 현금을 항상 소지하고, 조직관련 모든 문서는 USB를 사용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비밀회합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며 '한자루 권총사상'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사장은 "총기제조법, 정황상 뒷받침할 내용이 많이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그 내용이 녹취록뿐 아니라 녹음파일에도 나오고, 모임 참석한 제보자 진술도 있다. 농담이라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모의였다. 2012년부터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등장해 오래전부터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법조계에서 내란죄 적용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실행 여부'에 대해선 "내란 음모에 대해 법리나 판례를 보면 세세한 부분, 실행계획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우리가 판단할 때 내란 음모에 이른 정황이 충분하다.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는 실제로 실제 행동에 접근되면 형법, 국가 차원 넘어서는 범죄"라며 "그래서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게 맞고 이게 학계의 통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을 비롯한 4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는 조직원들을 추가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RO와 북한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대북 인사 접촉, RO의 재정사업체라고 밝힌 CNP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당원 수십여명이 모여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수원지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국정원으로부터 매수당한 당원이 제공한 것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왜곡한 것"이라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도 이 의원 등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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