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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공공아파트, 시세의 75~85%로 분양"

일반 무주택 시민 위한 '장기 전세 공공주택’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인근 주택가격의 75~85%로 연동하는 등 주택공급 분양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시장은 이와 함께 일반 무주택 시민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가칭 ‘장기 전세 공공주택’를 공급,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연동제 도입, 주변시세의 75~85% 수준

오시장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주택 분양가격 결정 방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은 주변시세의 75% 내외로 책정하고, 전용면적 85㎡이상 주택은 85% 내외로 책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비로 충당해 분양가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계획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7개 항목을 공개하되 용지비와 조성비 이주 대책비를 세분하여 공개하는 동시에 주택법에 따라 8개 항목을 모두 58개 세부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해, 구체적 분양원가 내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저가 입찰제, 마감제 옵션제도 등도 도입

서울시는 이와 함께 SH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은 원칙적으로 일괄.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며 일반 건설 공사도 3백억 원 이상은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되 일괄.대안 입찰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를 도입, 분양시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I주택(골조, 내장분리 공급)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분양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민영주택 분양승인 준거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건설돼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의 민영주택 분양 승인시 분양가를 검증 준거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뉴타운, 후분양제-분양가는 별도 공개

서울시는 그러나 이미 대시민 약속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공개 방침을 밝힌 은평뉴타운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평 뉴타운의 경우 대시민 약속을 통해 이미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가 공개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분양가 공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평뉴타운의 경우 주변 인근시세가 지나치게 낮아 이번 대책에 따라 75~85%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경우 분양권 당첨이 ‘로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장기 전세 공공주택’ 추진할 것

한편 서울시는 현재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월세)은 주로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없다고 판단,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시키기 위해 ‘장기 전세 공공주택(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고, 제도 시행상 문제점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4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환매 의무기간이 필요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장기 전세 공공주택’을 짓고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10~20년으로 하여 거주의 안정성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 주택 공급 유도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주택 신규수요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를 포함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08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2층을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주택수요계층인 노인 전용임대주택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건물 동수에서 가구수로 완화하여 저가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도록 임대주택 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주택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및 중대형 주택선호 등 수요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공급 유도하는 한편 강북 등 노후된 주택지 정비를 통하여 환경-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택의 중장기적 지속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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