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석기에 여적음모죄도 적용해야"
형법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석기와 그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적 공소제도를 준비하는 등 검찰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그물망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적죄는 일반적으로 적국과의 교전상태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형법상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여적의 예비음모는 교전을 예상하고 음모한 상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101조1항은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떄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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