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2심서 무죄
법원 "박씨의 리트윗, 북한을 풍자-조롱한 것이었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표현물은 문헌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많아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간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건을 리트윗해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트위터가 네 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라며 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인용해 박 씨에 대한 중형을 주장했다.
박 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 트위터에서 활동할 당시 자신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당의 당원이었으며, 리트윗을 한 것도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김정일과 북한 등을 조롱,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번에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박씨는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를 강력 비판했고, 외신들도 재판과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다.
박 씨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전부무죄"라며 판결소식을 알리며 "집에 가서 혼자 울 거야 XX"이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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