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씨, 간첩 아니다"
국가보안법 혐의 모두 무죄 판결, 국정원 당혹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의 여동생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동생이 2012년 1월 오빠가 북한에 갔다고 한 시기에 중국에서 가족사진을 찍거나 지인들과 노래방을 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유씨가 북한에 건넸다는 탈북자 명단도 북한이탈주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무원 직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26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때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던 유씨 여동생(26)이 법정에서 "6개월간 불법감금된 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받아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여동생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해버리겠다고 했다"며 "국정원 쪽이 ‘너만 인정하면 오빠가 1~2년만 형을 살고 한국에서 둘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여동생의 가혹행위와 협박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도 이날 판결에서 여동생의 가혹행위와 협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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