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당한 남경필에 2천만원 배상하라"
"불법사찰로 사생활 중대 침해" 결정
법원은 22일 이명박 정권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를 사찰한 데 대해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판사 박재경)은 이날 남 의원과 부인 이모씨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지원관실 전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서 "불법사찰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천만원 배상 판결을 결정했다.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중 권모 전 조사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국회의원인 남씨와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를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무원으로 권한을 벗어나 남씨 부부에 대한 불법내사를 감행한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다만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보석 밀반입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의 범위를 각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이외에 이명박 정권 당시 비주류였던 남경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까지 사찰을 했다. 지원관실은 특히 남 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에서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보석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윗선에 보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에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판사 박재경)은 이날 남 의원과 부인 이모씨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지원관실 전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서 "불법사찰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천만원 배상 판결을 결정했다.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중 권모 전 조사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국회의원인 남씨와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를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무원으로 권한을 벗어나 남씨 부부에 대한 불법내사를 감행한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다만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보석 밀반입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의 범위를 각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이외에 이명박 정권 당시 비주류였던 남경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까지 사찰을 했다. 지원관실은 특히 남 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에서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보석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윗선에 보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에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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