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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추적 60분>, KBS "방송 불가" 결정

제작 PD-황우석 지지자들 반발 계속돼 진통

KBS가 그동안 방송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관련 <추적60분>을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입장을 정했다. KBS의 이같은 결정은 황우석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KBS 보도국의 3일 보도가 나온 직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KBS, "문형렬 PD 프로그램 방송 불가"

KBS <추적 60분>은 4일 오전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추적60분> 제작팀은 문형렬 PD가 취재 편집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에 대해 두 차례 시사회를 갖고 편집본에 담긴 내용으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취재를 보완해 다시 한번 방송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담당 PD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친 취재 보완 후 시사를 한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부분의 법률적 분쟁 소지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 편집본에 담긴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KBS는 "황우석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 향후 필요하다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문제와 특허 보호의 필요성, 줄기세포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황우석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이란 내용으로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프로그램 방송 불가 결정을 공지한 KBS <추적 60분> ⓒKBS



KBS, "체세포 조작은 김선종 단독범행 결론"

이에 앞서 3일 밤 KBS 보도국은 검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논란이 돼온 줄기세포 1번도 서울대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처녀생식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었다.

문형렬 PD가 취재한 편집본에는 줄기세포 1번'(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의 특허 침해 의혹 등 황 전 교수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KBS 결정에 대해 문 PD 측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황우석 지지자들도 계속 방송을 요구하고 있어, 후유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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