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준표 반값아파트는 혹세무민"
"홍준표 주장대로 집 지으면 사람 못살아"
심상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반값아파트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민주노동당이 27일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이날 ‘사례를 통해서 본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용적율을 400%에서 최대 150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할 경우 총 7만2천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만6천여평의 대지를 2:1방식으로 재건축하면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율은 196%이며 총세대수는 4천4백24세대. 그러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하면 총 세대수 8천8백48세대, 50층~55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 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에서 최대 7.3배에 달하며,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사비가 50~70%까지 상승한다는 점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화재 취약성 등 대지임대부 법안의 재건축 분양주책의 건축비용 부담과 안정성의 취약한 측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보더라도 용적율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이날 ‘사례를 통해서 본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용적율을 400%에서 최대 150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할 경우 총 7만2천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만6천여평의 대지를 2:1방식으로 재건축하면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율은 196%이며 총세대수는 4천4백24세대. 그러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하면 총 세대수 8천8백48세대, 50층~55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 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에서 최대 7.3배에 달하며,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사비가 50~70%까지 상승한다는 점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화재 취약성 등 대지임대부 법안의 재건축 분양주책의 건축비용 부담과 안정성의 취약한 측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보더라도 용적율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