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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홍준표 반값아파트는 혹세무민"

"홍준표 주장대로 집 지으면 사람 못살아"

심상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반값아파트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민주노동당이 27일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이날 ‘사례를 통해서 본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용적율을 400%에서 최대 150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할 경우 총 7만2천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3만6천여평의 대지를 2:1방식으로 재건축하면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율은 196%이며 총세대수는 4천4백24세대. 그러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하면 총 세대수 8천8백48세대, 50층~55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 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에서 최대 7.3배에 달하며,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사비가 50~70%까지 상승한다는 점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화재 취약성 등 대지임대부 법안의 재건축 분양주책의 건축비용 부담과 안정성의 취약한 측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보더라도 용적율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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