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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36년만에 긴조 9호 위반 '무죄'

재판부 "피고들의 헌신과 고통이 민주주의 발전 기틀 됐다"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문정현(73) 신부, 함세웅(71)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 부인 박영숙 전 안철수재단이사장이 별세한 고 안병무 교수는 소송절차 종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은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명동성당 미사때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유신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판결후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 두 말 하지 않겠다. 그 말 그대로에 동의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닦은 민주주의,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싸우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요덕왕보거라

    요덕왕 요넘아 저분들이 없어다면 니놈이 pc방에 앉아 키보드 누를는 것도 못했을 것이다 밥 쳐먹고 할일 없으니 헛소리 하고 있는데 밥 값한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꽁초라도 주워서 니놈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농부들에게라도 보답 하거라 이런 놈들이 있으니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ㅉㅉㅉ

  • 1 0
    김영택(金榮澤)

    36년전이면 1977년 이면 다카키 마사오 시절이구나
    그래 다카키 마사오가 누구의 애비지?

  • 1 4
    요덕왕

    그때 죽였으면 벌써 김정일 일가는 튀고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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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딸민주주의적!

    36년전.1976년도이면 다카키 마사오 시절이구나! 가만있자~
    이 친구가 누구의 애비지?

  • 28 1
    삼촌

    대권 잡았으면서도 재판부 부담
    덜려주려 재심 청구 안 한 김대
    중 대통령...정말 용서 화해를 실
    천한 평화주의자다.존경~

  • 20 0
    부러진화살

    어떤 분이 말씀 하셨죠! 재판당시는 죄 없다는 판결 내린놈 없고 세월흐른뒤엔 죄있는 피고 없다고! 해설 하믄 판새 시키들 정권 눈치재판 했다는결론! 슬프도다 4법부여!

  • 24 0
    븅닭과똥누리

    박그년 애비와 똥누리당 선배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박통독재 시즌 2엔 뭔 패악질을 해댈까?

  • 20 0
    노벨평화상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부끄럽게 하는 기사구나.
    고이 잠드소서~!

  • 33 0
    지랄이

    그당시 판결에 참여했던 판검사는 누구인지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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