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36년만에 긴조 9호 위반 '무죄'
재판부 "피고들의 헌신과 고통이 민주주의 발전 기틀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문정현(73) 신부, 함세웅(71)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 부인 박영숙 전 안철수재단이사장이 별세한 고 안병무 교수는 소송절차 종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은 재심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명동성당 미사때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유신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판결후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 두 말 하지 않겠다. 그 말 그대로에 동의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닦은 민주주의,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싸우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