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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에 오른 신문법,언론중재법'

[분석] <조선><동아> 위헌소송제기, 6일 공개변론

지난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낸 위헌법률심사 청구소송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민언련과 언개연 등 시민단체들은 헌재 공개변론에 앞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낸 위헌소송은 “그야말로 족벌언론의 집요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신문법, 언론중재법 뭘 담고있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지난 1987년 말 도입됐던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체제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법이다. YS정권 시절인 지난 96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지국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문시장의 과잉.왜곡 경쟁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존 정간법 개정안을 제출, 본격적인 신문시장 개혁에 나섰다. 이후 언개연과 민언련 등 언론개혁단체들이 신문법 초안을 작성해 국회 입법 청원을 거치는 등 신문법은 지국 간 살인사건 발생 10년만인 2005년이 되어서야 그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신문법= 신문3사 70%, 1개사 30% 점유시 규제강화, 신발위, 신문유통원 설치

제정 신문법의 큰 줄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 강화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와 신문유통원 설치 ▲편집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부분은 <조선일보>와 같은 전국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지방신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국 발행부수의 60%이상을 차지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료신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에 의한 과징금 중과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신문법은 여론형성이라는 신문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조항은 오는 2006년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발행부수 등에 대한 신고를 신문발전위원회가 검증.공개함에 있어 '법 공포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에 대한 설치는 기존 정간법 체제 아래 ‘등록’ 중심으로만 이뤄져있던 신문산업정책이 ‘경영 투명화와 진흥’으로 신문업계 체질 자체를 바꾸는 기대효과를 낳고있다.

신발위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몫(2명), 신문협회.언론노조.언론학회.시민단체 추천 몫(각 1명씩 총4명)등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신발위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연구.조사업무에 들어가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역할도 한다.

신문유통원은 신고포상금제도와 함께 그동안 자전거일보, 비데일보 등의 비난을 들을 정도로 기형적이었던 신문판매시장에 공정경쟁의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다. 특히 공동배달망 시스템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 신문구독자의 신문선택권은 폭넓게 보장되는 셈이다. 특히 지국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던 군소 신문사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신문사 내 편집위원회, 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신문법은 담고있다.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등은 법 초안에는 의무기구로 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신문사 자율에 맡기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언론중재법= 3개월 내 정정보도 여부 결정, 제3자도 시정신청가능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는 그동안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또 언론보도로 피해자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구제를 좀 더 손쉽게 하자는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중재 신청 기간과 절차를 완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과정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과거 ‘관련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신청’에서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내로 그 기간을 늘렸다.

반면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권익구제 기간은 당겼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판결 결정을 하게 해 보도와 관련한 피해사실을 신속히 여론에 알리도록 했고 이 때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또 이번 언론중재법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보호 등에 대한 포괄적 '인격권' 개념도 도입됐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언론이 보도를 통해 인격권을 침해하면 그 유족들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유지분제한 후퇴 비판, 지배적 사업자 선정 실효성에도 의문

그러나 정간법 체제를 종식시켰다는 신문법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애초의 도입취지를 벗어나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족벌신문으로 표변되는 사주 1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특정신문사를 겨냥, '1인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 문제나 '신문사 소유 지분을 분산하는 조항'이 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또 앞서 지적한대로 애초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던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도 법안 논의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격하됐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단체들은 제정 신문법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실질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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