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부인 김옥숙, 검찰총장에게 탄원서
"노재우-신명수에게 맡긴 돈 환수해 추징금 완납해달라"
14일 <중앙일보>에 다르면, 김옥숙씨는 13일 채 검찰총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노재우(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와 신명수(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사돈)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빠른 시일 내에 기필코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간청드립니다”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A4용지 한 장 분량을 빼곡히 채운 탄원서에서 “2007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병세가 심화되며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재우씨, 신씨와의 소송은 추징금을 갚기 위한 시도였지만 패소해 여의치 않게 됐다”며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이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231억원의 추징금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추징금 미납이란 비난과 가족 간 재산 분쟁이란 불명예를 지게 됐다”며 “추징금 완납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의미를 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을 완납한 이외의 재산에 대해선 단 1원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며 "만약 남은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5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검찰이 추징금에 관해 의지를 갖고 있어 천만다행이며 나라와 국민에게 진 빚을 갚아야 아버지·어머니도 편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고 지난 15년간 그중 91%를 납부했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과 230억원씩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이들에게서 일부 추징했다.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을,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법무부는 재우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로라씨에스 주식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팔아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으로 설립됐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을 상대로 맡겼던 돈과 이자 654억6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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