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주가하락때 재벌의 편법 증여 막아야"
"재벌들, 주가폭락 때 보유주식 자녀상속은 세금 회피 목적"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재벌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편법 증여를 원천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내고 "상장회사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시장 급락을 반가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이 절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여러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연중최저점을 기준으로 거액의 주식을 자녀 혹은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속 변하는 주가로 인해 주식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해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주가 예측이 가능한 경우 연중최저점을 예상하여 증여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증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또한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외부경기 악화로 인한 하락의 경우 그 회복을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다면 절세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주가 회복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호기로 여겨지고 있으나 엄밀히 편법증여이며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시가총액보다 순자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때 법인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내고 "상장회사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시장 급락을 반가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이 절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여러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연중최저점을 기준으로 거액의 주식을 자녀 혹은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속 변하는 주가로 인해 주식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해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주가 예측이 가능한 경우 연중최저점을 예상하여 증여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증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또한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외부경기 악화로 인한 하락의 경우 그 회복을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다면 절세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주가 회복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호기로 여겨지고 있으나 엄밀히 편법증여이며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시가총액보다 순자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때 법인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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