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역외탈세 강력 처벌법 제출
"징역 5년이상, 5배 추징해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재벌과 권력층의 조세피난처 탈세시 5년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까지 벌금을 매기는 조세범처벌법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국제거래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역외탈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공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벌을 가중토록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에는 김용태, 황영철, 고희선, 정의화, 신의진, 박덕흠, 조해진, 이만우, 이주영, 심재철, 김광진, 김재경, 이명수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국제거래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역외탈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공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벌을 가중토록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에는 김용태, 황영철, 고희선, 정의화, 신의진, 박덕흠, 조해진, 이만우, 이주영, 심재철, 김광진, 김재경, 이명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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