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정희 방지법' 추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의 후보는 2차 토론회부터 배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 제정을 추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화나 구두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직전일까지 상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차량 등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마감시각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해 투표율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강화 제고를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선관위가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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