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측, 선거법 위반으로 안철수측 고발
"지역구 곳곳에 '새정치 지지' 개인 현수막 내걸려"
허준영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상계동 곳곳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연상(멘토, 새정치 등)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렸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현수막"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허 후보측은 또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 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철수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명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측은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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