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의원 13명, 분양원가 공개 법안 발의
당정협의결과 분양원가 무력화로 통과는 미지수
당정협의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사실상 좌절된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천정배, 최재천, 정봉주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이날 참여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주택법의 분양가 공개 세부내역의 확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검증위원회 도입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2003년 이후 숟권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54.5%가 상승했으며 신도시의 상승률은 무려 87.1%에 달한다”며 “이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끊임없이 상승한 분양가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분양가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은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지만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검증위원회의 도입과 민간택지 원가 공개.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공택지와 관련,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되는 토지 이외에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성되는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공토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추긴 서울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들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일정비율 가격기준을 제시,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실련의 고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무늬뿐인 검증’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시.도별 ‘분양원가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시.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가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통지하도록 했다. 분양가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해 적정분양가 수준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감정.검증에 대해서는 형법 154조의 허위감정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명확한 법제도 개선없이 지방자치단체나 분양가검증위원회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파주나 화성시처럼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법에 분양가 원가공개 및 검증, 그리고 분양가 인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재천, 정봉주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이날 참여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주택법의 분양가 공개 세부내역의 확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검증위원회 도입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2003년 이후 숟권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54.5%가 상승했으며 신도시의 상승률은 무려 87.1%에 달한다”며 “이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끊임없이 상승한 분양가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분양가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은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지만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검증위원회의 도입과 민간택지 원가 공개.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공택지와 관련,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되는 토지 이외에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성되는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공토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부추긴 서울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지구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들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일정비율 가격기준을 제시,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실련의 고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무늬뿐인 검증’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시.도별 ‘분양원가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시.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가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통지하도록 했다. 분양가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해 적정분양가 수준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감정.검증에 대해서는 형법 154조의 허위감정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명확한 법제도 개선없이 지방자치단체나 분양가검증위원회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파주나 화성시처럼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법에 분양가 원가공개 및 검증, 그리고 분양가 인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