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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 11만원 환급' 없어진다

재경부, 주민세 포함 10만원 범위에서 환급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1만원을 환급받던 세액 공제 제도가 사라진다.

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위원장 진동수 제2차관)를 열고, 총 19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1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할 경우, 주민세 1만원까지 함께 환급받아 총 11만원을 환급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조정, 주민세까지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 내에서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불가능해 환급받지 못했던 것도,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때 퇴직자의 공제서류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추징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제도도 타인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발생한 피해는 카드사가 부담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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