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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은 불법”

일선 관계자만 불법매각 책임자로 몰아 신뢰성 의문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으로 헐값 매각된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 매각 책임자로 일선 관계자만 지목하고 상층부는 무관하다고 밝혀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 있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7일 론스타 사건 중간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이 있었으며 론스타 펀드가 국내에서 탈세와 주가조작를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수사의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변양호와 이강원 등이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되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천4백43억원, 최대 8천2백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감위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과 함께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후 이뤄진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언론에 유포,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4백3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또 국내에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간 수익률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1백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백43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중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매각 가격 또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의 배후나 직접적인 동기는 수사상 장애로 인해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중수부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 계속 수사할 것이며 이번 수가가 우리 자본시장이 법과 원칙이 작용하는 신뢰의 시장임을 전 세계의 투자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검찰 발표는 그러나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 하종선 변호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9명을 불기속기소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중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영장 재항고 결정이 이루어지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날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수사의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이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백43억∼8천2백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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