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60년에 2경원으로 폭증
국회예산처 "부가가치세율과 국민연금 보험료 높여야"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는 각각 2041년,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종합적인 장기 전망은 국내에선 지난해 조세연구원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망은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6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각각 줄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 투입은 줄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정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에 이어 2060년에는 22.1%까지 줄지만, 총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사회보험 등이 급증하면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정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계속 악화하고, 특히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엔 적자폭이 13.1%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34.2%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40%, 2027년 50%, 2043년 100%, 2059년 200%를 넘어 2060년에는 218.6%가 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금액으로는 올해 448조원에서 2023년 1천66조원, 2030년 2천22조원, 2천41년 5천44조원, 2051년 1경38조원, 2060년 1경8천375조원이다.
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해 현재 13%대인 국세감면율을 9%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내리며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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