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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세대란 대책 시급"

"부동산대책서 핵심내용 빠져"

민주노동당은 '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관련, 17일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전세난 대책은 왜 빠뜨렸느냐"며 정부여당에 '전세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11.15'대책에는 전세값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처럼 당장 주거 불안에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 방안이 빠졌다"며 "8월경부터 시작된 전세값 폭등은 현재 매매가·분양가 상승의 주범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것이 빠진다면) 사임한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방향은 옳다'고 하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아무리 고집해도 11·15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 장담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4개월 동안 수도권 전셋값은 10.2%나 올랐고 지난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 겨우 한 달 동안에도 1.62%나 뛰었다"며 "결국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전세 대출 확대방침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 임대료 폭등세를 잡을 수 없고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열풍 속에서 임차인의 빚을 늘리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11·15 부동산 대책에 나온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기준 완화 역시 현행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린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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