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수노조 설립권 인정하고 기본권 보장해야”
교수노조 “국회는 조속히 노동3권 보장입법해야”
인권위가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 지지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합법적인 교수노조'가 조만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노동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의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 노동부에 의해 교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당한 이후 5개월만의 일이다. 교수노조는 신고서 반려 이후 “전교조 등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수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달 25일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서 반려 이후 교수노조의 다양한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4월 국회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연세대 법학과)는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노동부)의 횡포에 같은 국가기관(인권위)가 매우 합당한 결정을 해줬다”며 “교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무분별한 징계남발, 저임금착취, 구조조정 등 기존 대학의 전횡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이 가능해 대학재정투명화와 대학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어 김교수는 “국립대 법인화, 국가적 교육개방 등 다양한 외부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수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회여건의 변화로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교수의 근로자성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노동3권 행사의 원칙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구체적인 입법형태에 대해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개정법률안 등을 고려,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전교조,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제한한 공무원노조의 입법선례를 따를 여지를 제공한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는 ‘대학교원에 대한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부여, 자주적인 노조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이 이목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 11월 4일자로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환노위가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일정상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환노위 위원들을 개별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노동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키로 의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 노동부에 의해 교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당한 이후 5개월만의 일이다. 교수노조는 신고서 반려 이후 “전교조 등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수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같은 달 25일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서 반려 이후 교수노조의 다양한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4월 국회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연세대 법학과)는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노동부)의 횡포에 같은 국가기관(인권위)가 매우 합당한 결정을 해줬다”며 “교수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무분별한 징계남발, 저임금착취, 구조조정 등 기존 대학의 전횡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이 가능해 대학재정투명화와 대학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어 김교수는 “국립대 법인화, 국가적 교육개방 등 다양한 외부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수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회여건의 변화로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교수의 근로자성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노동3권 행사의 원칙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구체적인 입법형태에 대해 “현행 교원노조법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개정법률안 등을 고려,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전교조,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제한한 공무원노조의 입법선례를 따를 여지를 제공한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는 ‘대학교원에 대한 헌법과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부여, 자주적인 노조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이 이목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 11월 4일자로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환노위가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일정상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환노위 위원들을 개별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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