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100%로 대폭 늘려
가구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시 신속 지원토록
이달 7일부터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액이 기존 70만원에서 1백17만원으로 약 47만원이 늘어난다.
외국인도 국내 1년 이상 거주시 긴급지원 받도록 해
보건복지부는 6일 금년 3월말부터 시행한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에서 100%(1백17만원)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해 11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오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방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인 가구주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 1년 이상 거주시 긴급지원 받도록 해
보건복지부는 6일 금년 3월말부터 시행한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에서 100%(1백17만원)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해 11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오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방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인 가구주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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