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나경원, 제일저축 건물에만 입주한 이유 뭐냐"
"보증금 면제-월세 할인 등 특혜라면 실정법 위반한 것"
박원순 선대위는 21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제일저축은행 빌딩들에만 입주했던 것과 관련, "최근 저축은행 문제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독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에만 입주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2007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처음 입주한 송파구 방이동 사무실도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이고, 중구 장충동의 국회의원 사무실도 제일저축은행의 소유의 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우연이 왜 발생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제일저축은행의 유모씨와 어떤 관계이며, 그분의 형제간과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실정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증금 면제의혹, 월세 할인의혹 등 쏟아지고 있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첫 상임위로 금융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2007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처음 입주한 송파구 방이동 사무실도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이고, 중구 장충동의 국회의원 사무실도 제일저축은행의 소유의 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우연이 왜 발생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제일저축은행의 유모씨와 어떤 관계이며, 그분의 형제간과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실정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증금 면제의혹, 월세 할인의혹 등 쏟아지고 있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첫 상임위로 금융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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