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박연합'에 정식 소송
최측근 김재원 통해 '정당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박근혜 전 대표가 14일 박준홍 친박연합 대표를 상대로 '정당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박 전 대표와 정치적 신념을 함께 하는 정치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이른바 ‘친박’계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신청인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취지로 ‘친박연대’라는 명칭의 정당이 등장하여 뜻밖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친박’이라는 명칭이 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정치세력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측은 그러나 "‘친박연합’의 경우, 박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명칭과 활동이 신청인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신청인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들이 이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측은 "만일 이 상태로 피신청인이 이번 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려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고 지금까지 신청인이 이룩한 정치발전의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녹색회 회장은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후신)가 한나라당 합당을 결정하자, 선진한국당을 인수한 뒤 중앙선관위에 '친박연합'이라는 당명 개정을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지난달 31일 "친박연합은 나와는 관계없는 정당이고, 만일 정당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문제 삼겠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반면 이규택 전 희망연대 대표가 최근 한나라당 합당 결정에 반발해 '미래연합'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박 전 대표의 최측근 김재원 전 의원이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박 전 대표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박 전 대표와 정치적 신념을 함께 하는 정치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이른바 ‘친박’계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신청인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취지로 ‘친박연대’라는 명칭의 정당이 등장하여 뜻밖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친박’이라는 명칭이 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정치세력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측은 그러나 "‘친박연합’의 경우, 박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명칭과 활동이 신청인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신청인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들이 이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측은 "만일 이 상태로 피신청인이 이번 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려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고 지금까지 신청인이 이룩한 정치발전의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녹색회 회장은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후신)가 한나라당 합당을 결정하자, 선진한국당을 인수한 뒤 중앙선관위에 '친박연합'이라는 당명 개정을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지난달 31일 "친박연합은 나와는 관계없는 정당이고, 만일 정당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문제 삼겠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반면 이규택 전 희망연대 대표가 최근 한나라당 합당 결정에 반발해 '미래연합'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박 전 대표의 최측근 김재원 전 의원이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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