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장애인시설 비리, 인권위가 조사하라”

<현장> 성람재단 비리 관련 장애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조태영 이사장의 성람재단은 사회복지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지원받는 돈으로 장애인들은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동사로, 폐렴으로 결핵으로 죽어간다. 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만큼 그가 지어놓은 시설 속에서 생활자들은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다.”(진정인 박정혁씨)

“은혜요양원은 추운 철원 지역에 있다. 겨울이면 방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낮 시간에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개인후원을 받아 전기장판을 구해 사용하면 불이 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빼앗아갔다. 수많은 정신지체.자폐 장애인들이 말 한 마디 못하고 개죽 같은 밥을 먹고 결핵과 동사로 죽어갔다."(진정인 지영씨)

“은혜요양원은 내가 겪은 다른 시설 중 최악의 시설이다.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악명이 높다. 성람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는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하지만 시설의 장애인들은 이사장이 키우는 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난 아직까지 그 곳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진정인 선철규씨)


시설재벌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이 3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30일, 성람재단 산하 은혜요양원에서 생활했던 피해 장애인들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6년동안 강원도 철원 은혜요양원에서 생활한 진정인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람재단의 인권 유린과 재단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성람공투단과 희망사회당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람재단의 인권침해 및 재단비리에 대한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뷰스앤뉴스


그동안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공식석상에 참가하는 것을 꺼렸던 진정인들은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의 국고횡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이 이사진 해임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데 따른 것.

피해 장애인들 “조태영 이사장 착복 이면에 학대받는 장애인들 있다”

진정인들은 “성람재단과 조태영 이사장은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착복해 주식놀음과 아들 유학비로 탕진하고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온갖 학대와 차별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장애인들을 위해 성람재단 산하 13개 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구속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성람공투단과 희망사회당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람재단를 비롯한 시설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찰과 정부 그리고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성람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석준 희망사회당 대표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은 권한이 없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시설비리와 관련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김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오늘은 성람재단의 인권유린을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시설의 인권유린을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며 “장애인은 당연히 시설에 갇혀 살아야한다는 사회의 시선 속에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조태영 이사장이 횡령한 돈은 장애인들을 차가운 얼음바닥에서 죽어가게 한 난방비, 장애인들에게 꿀꿀이 죽을 먹이고 남긴 것”이라며 “지난 92년부터 2004년까지 성람재단 산하 문혜.은혜요양원에서 죽어간 인원만 2백49명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에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들의 진정을 계기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국고횡령혐의로 구속된 상태. 1심 선고공판은 의정부 지원에서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뷰스앤뉴스


이사진 전원 해임권고한 인화확원 사례가 적용기준 될 듯

성람재단과 유사한 사례로 인권위는 지난 21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 산하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교직원이 청각장애아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을 방치한 법인의 책임을 물어 이사들을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 구성을 감독기관인 광산구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산하 시설에서 일어난 비리와 관련해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인 이사진 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사장의 국고횡령을 방치해 온 성람재단 이사진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지난 1996년 에바다재단, 2004년 청암재단 등도 인권유린,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1명의 이사만이 형사처벌됐지만 관할구청이 전체 이사진에게 그 책임을 물어 전원해임조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시설 국고지원금 9억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조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이사장은 앞선 7월 28일 의정부 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구형재판에서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