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사장 이재용, 진료비 부당청구 전력"
국민연금 탈루-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야당 "즉각 사퇴하라"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임명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과거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지고 국민연금 탈루, 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함께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인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경화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 부당청구"
24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이사장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D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5건(금액 2만3천8백80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치과의원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 총 50건(금액 37만8천3백원), 의료급여 1건에 걸쳐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이재용 이사장이 직접 경영하던 L 치과의원에서도 지난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금액 6천9백16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이 이사장은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치과의원을 개원했으나 서류보조기간 경과로 95년의 경우만 확인됐다"며 "전체 12년간의 개원 기간 중 1년간의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1년간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재희 "탈세-국민연금 탈루-소득 축소 신고 의혹"
이와 함께 이재용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용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됐다"며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이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이지만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급이 납부예외 상태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물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 이사장이 탈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 기간동안 탈세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탈루한 의혹도 사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료를 탈루했다는 것.
소득축소 신고의혹도 제기됐다. 이 이사장이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월 보수액을 1백98만원(2003년~2004년 3월), 2백28만원(2004년 4월~2005년 6월)으로 각각 신고,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기간동안 총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3년에는 2억5천여만원이 지급됐고, 2004년에는 2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제외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4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월 평균소득은 6백81만원임을 고려하고, 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간 2억이 넘는데도 1백98만~2백28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은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파문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비록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인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경화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 부당청구"
24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이사장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D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5건(금액 2만3천8백80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치과의원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 총 50건(금액 37만8천3백원), 의료급여 1건에 걸쳐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이재용 이사장이 직접 경영하던 L 치과의원에서도 지난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금액 6천9백16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이 이사장은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치과의원을 개원했으나 서류보조기간 경과로 95년의 경우만 확인됐다"며 "전체 12년간의 개원 기간 중 1년간의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1년간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재희 "탈세-국민연금 탈루-소득 축소 신고 의혹"
이와 함께 이재용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소득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용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됐다"며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이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이지만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급이 납부예외 상태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물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 이사장이 탈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 기간동안 탈세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탈루한 의혹도 사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료를 탈루했다는 것.
소득축소 신고의혹도 제기됐다. 이 이사장이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월 보수액을 1백98만원(2003년~2004년 3월), 2백28만원(2004년 4월~2005년 6월)으로 각각 신고,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기간동안 총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3년에는 2억5천여만원이 지급됐고, 2004년에는 2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제외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4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월 평균소득은 6백81만원임을 고려하고, 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간 2억이 넘는데도 1백98만~2백28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은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파문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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