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북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파문
편집국 고위간부 아들,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해임
언론계에서 여기자 성추행 파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7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북지역 J일간지 30대 남자 직원 S모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기자를 거울로 훔쳐봤다가 해임됐다. S씨는 지난 12일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해임된 S씨는 이 신문사 편집국 고위 간부의 아들이다.
피해 여기자는 14일 "사실무근이다. 내부적으로는 다 마무리된 일"이라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지만, 이 언론사 여기자 7명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경찰서에 S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J일간지 편집국 간부 A씨에 따르면, S씨는 12일 이전에도 수 차례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여자 용변 소리를 들으러 화장실에 갔다'고 말하는 등 S씨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확인했다"며 "여기자들은 사건 발생 후 인사권자를 만나 동의할 만한 수준의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집국 고위간부 2명이 사건처리 이튿날인 14일 사표를 내고, 여기자들이 S씨를 고소하는 등 S씨 해임은 사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17일 "다음주쯤에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고소인들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민언련(공동대표 권혁남·장낙인)은 16일 성명에서 "도내 지역 언론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사 차원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은경)과 전북YWCA협의회(회장 신수미) 등도 15일 성명에서 "직장내 성추행에 관한 사주의 책임을 묻고 여기자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북지역 J일간지 30대 남자 직원 S모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기자를 거울로 훔쳐봤다가 해임됐다. S씨는 지난 12일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해임된 S씨는 이 신문사 편집국 고위 간부의 아들이다.
피해 여기자는 14일 "사실무근이다. 내부적으로는 다 마무리된 일"이라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지만, 이 언론사 여기자 7명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경찰서에 S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J일간지 편집국 간부 A씨에 따르면, S씨는 12일 이전에도 수 차례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여자 용변 소리를 들으러 화장실에 갔다'고 말하는 등 S씨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확인했다"며 "여기자들은 사건 발생 후 인사권자를 만나 동의할 만한 수준의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집국 고위간부 2명이 사건처리 이튿날인 14일 사표를 내고, 여기자들이 S씨를 고소하는 등 S씨 해임은 사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17일 "다음주쯤에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고소인들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민언련(공동대표 권혁남·장낙인)은 16일 성명에서 "도내 지역 언론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사 차원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은경)과 전북YWCA협의회(회장 신수미) 등도 15일 성명에서 "직장내 성추행에 관한 사주의 책임을 묻고 여기자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