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외국인 피해자도 보상해 줘야”
인권위, 삼청보상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가 지난 2006년 7월 27일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삼청보상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삼청보상법에 외국인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삼청교육대에서 피해를 받은 외국인들이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국내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국무총리 산하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삼청보상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현행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외국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삼청보상위원회 결정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과 국제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토결과 인권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규모ㆍ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에 보상 근거가 삼청보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규정들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외국인이 해당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보기 보다는 외국인의 보상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부작위”라고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삼청교육대에서 피해를 받은 외국인들이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국내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국무총리 산하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삼청보상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현행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외국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삼청보상위원회 결정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과 국제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토결과 인권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규모ㆍ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에 보상 근거가 삼청보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규정들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외국인이 해당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보기 보다는 외국인의 보상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부작위”라고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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