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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해 무혐의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6.25 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전달식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전달식을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이 올해 5월11일로 다음 지방 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서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달한 격려증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서울시 선관위 역시 오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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