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MBC기자 징계 번복은 盧측근 구하기"
한나라당 맹성토 "최연희 사태때는 사퇴 운운하더니"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 결정이 났던 MBC 이모 기자(40)에 대한 인사위의 해고 결정이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정직 6개월'로 완화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구하기가 아니냐"고 MBC 측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의 징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됐다"며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모 인사의 아들로 밝혀졌다. 해고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된 것은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구하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한나라당 소속 전 의원의 유사 경위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할지가 궁금하다"고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당시의 여당 반응을 상기시킨 뒤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잣대는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유기준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의 징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됐다"며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모 인사의 아들로 밝혀졌다. 해고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된 것은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구하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한나라당 소속 전 의원의 유사 경위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할지가 궁금하다"고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당시의 여당 반응을 상기시킨 뒤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잣대는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