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데스크> 등 MBC 징계 착수
검찰도 불법파업 내사 착수, 언론노조에 경찰 소환 통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최근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중점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 등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방송 제1분과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우선 1차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의 <뉴스데스크>의 보도 중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해 차기 회의서 중점 심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뉴스데스크>외 <뉴스 후><시사매거진 2580><PD수첩>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분과특위의 자문이 이뤄진 후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MBC의 파업 보도를 “자사와 노조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보도"로 규정한 뒤, "MBC는 스스로 공영성을 버리는 정파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그는 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검찰도 불법파업이라며 이미 수사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김성근 조직쟁의실장, MBC노조 박성제 위원장에게 1월 5일까지 출두하라며 구랍 31일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경찰은 26일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과 행진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였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나,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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