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실패 아니다. 혼란 넘어가면 성공"
"대통령, 계엄 선포 목적 달성 못할까 걱정" "외견상 건강"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독재, 탄핵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혼란이 생겼다. 실패는 아니다. 이걸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면서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거냐'는 질문엔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거부에 대해선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 집행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선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가려는 보여주기식 체포절차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국민들과 750만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