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교계 마음 상한 것 심히 유감"
종교차별 금지 복무규정도 개정, 어청수 경질은 언급 안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그러한 것을 감시감독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서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교계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요구와 관련해선 "경위야 어찌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어청수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유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추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는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대통령영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빠른 시일내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 직장교육 실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실시 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포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등을 일축함에 따라, 불교계가 대통령의 유감 표명만 갖고서 향후 권역별 집회 등을 취소할지는 미지수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하는 동시에, 10일 오후 5시에는 대구 동화사에서 영남 범불교도대회 대채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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