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수사 차단
검찰, 공수처 수사자료 토대로 尹 기소 여부 곧 결정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며 불허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의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관련자 진술 등만 확보한 공수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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