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U네트워크에 과징금 76억 부과
다단계 판매 3사 과징금 총 91억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최대 다단계업체 제이유(JU)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3월에도 후원수당 초과지급으로 9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 올해만 총 1백7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해 상반기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제이유네트워크’와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에 대해 각각 76억 1백만원과 15억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해온 ‘코스모텔링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정 지급비율(매출액의 35%)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후원수당 선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기준을 해당판매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검찰고발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판매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관리규정을 둬 사실상 청약철회 자체를 제한해 방문판매법 23조 1항 2호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검찰고발 조치된 ‘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 폐업.잠적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3월에도 후원수당 초과지급으로 9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 올해만 총 1백7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해 상반기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제이유네트워크’와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에 대해 각각 76억 1백만원과 15억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해온 ‘코스모텔링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정 지급비율(매출액의 35%)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후원수당 선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기준을 해당판매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검찰고발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판매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관리규정을 둬 사실상 청약철회 자체를 제한해 방문판매법 23조 1항 2호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검찰고발 조치된 ‘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 폐업.잠적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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