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문화><조선>에 12억 손배소
"포르노 소설 문제제기했다고 정치보복"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이 9일 총선때 자신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각각 7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접수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악의적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문화>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문화일보사(이병규 대표이사, 기자 2인), 조선일보사(방상훈 김문순 대표이사, 기자 2인)를 상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제4부 권부라고 하는 언론이 자신이 누리는 권한만큼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 묻게 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신문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신문에 포르노 소설을 게시하는 것을 문제제기했다고 정치보복 하는 '언론', 아니 '언론'을 가장한 나쁜 세력과의 길고 지리한 싸움"이라고 <문화일보>를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악의적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문화>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문화일보사(이병규 대표이사, 기자 2인), 조선일보사(방상훈 김문순 대표이사, 기자 2인)를 상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제4부 권부라고 하는 언론이 자신이 누리는 권한만큼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지 묻게 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신문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신문에 포르노 소설을 게시하는 것을 문제제기했다고 정치보복 하는 '언론', 아니 '언론'을 가장한 나쁜 세력과의 길고 지리한 싸움"이라고 <문화일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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