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 등 美 4개사도 불법-잔혹 도축"
AP '농무부 대외비문건' 폭로. 美정부 불법 적발하고도 은폐
세계최대 식량기업이자 미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카길 등 미국의 초대형 4개 육가공업체들이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수준의 불법도축과 동물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美농림부 대외비 문건 "카길 등 4개사 전기충격기로 불법도축"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정보공개법에 기초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입수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국이 카길사 등 육가공업체의 18개 도축장에 대한 도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 있는 카길사, 캔자스주 닷지시티에 있는 내셔널 비프사, 노스캐롤라이주 고드윈의 마틴사, 미네소타주 사우스세인트폴에 있는 다코타 프리미엄사 등 4개사가 소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신시키지 않는가 하면 전기충격에 따른 불법도축과 적정도축량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돼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문건은 이들 업체들이 '소들의 불편과 흥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사대상이 된 36마리의 소 가운데 10마리의 소에 대해 전기충격기가 사용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들 적발업체는 대부분 미국내 학교급식 업체라는 점에서 지난 2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6만4천톤의 쇠고기 리콜판정을 받은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 불법도축 파문과 맞물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농무부, 카길 등 강력반발하자 불합치 판정 철회후 우려서한 보내
AP통신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불법도축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업체가 정부조사 결과에 강력 항의하자 농무부는 불합치 판정을 철회하고 대신 '우려 서한'을 보냈다.
농무부의 아만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카길사의 항의는 받아들일만 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카길사의 마크 클라인 대변인 역시 불합치 판정이 어떻게 철회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신은 그러나 "미 농무부는 최근 상원 농무소위원회 위원장인 허브 콜(민주.위스콘신) 의원에게 '18개 도축장 가운데 네군데에서 영업중단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동물학대와 불법도축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휴먼 소사이어티> "전기충격기 사용은 전형적 동물학대"
지난 2월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 불법도축 동영상을 공개해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먼소사이어티>의 폴 샤피로 국장은 "카길사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꼬챙이가 아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들을 고통의 위협속에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전형적인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휴먼소사이어티>는 앉은뱅이소(다우너)로 불리는 병든 소들을 전기충격기와 지게차, 물호스 등으로 학대하며 불법도축 현장을 동영상에 공개했으며, 며칠전 MBC <PD수첩>에서 이 장면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AP통신은 또 문제의 카길사는 지난 2006년 7월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됐을 당시 "카길사의 포장과 전환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농무부의 문건이 한국의 민변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 농무부가 카길 등의 불법도축-동물학대 사실을 적발하고도 흐지부지 은폐한 것이 한국과의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美농림부 대외비 문건 "카길 등 4개사 전기충격기로 불법도축"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정보공개법에 기초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입수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국이 카길사 등 육가공업체의 18개 도축장에 대한 도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 있는 카길사, 캔자스주 닷지시티에 있는 내셔널 비프사, 노스캐롤라이주 고드윈의 마틴사, 미네소타주 사우스세인트폴에 있는 다코타 프리미엄사 등 4개사가 소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신시키지 않는가 하면 전기충격에 따른 불법도축과 적정도축량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돼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문건은 이들 업체들이 '소들의 불편과 흥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사대상이 된 36마리의 소 가운데 10마리의 소에 대해 전기충격기가 사용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들 적발업체는 대부분 미국내 학교급식 업체라는 점에서 지난 2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6만4천톤의 쇠고기 리콜판정을 받은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 불법도축 파문과 맞물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농무부, 카길 등 강력반발하자 불합치 판정 철회후 우려서한 보내
AP통신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불법도축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업체가 정부조사 결과에 강력 항의하자 농무부는 불합치 판정을 철회하고 대신 '우려 서한'을 보냈다.
농무부의 아만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카길사의 항의는 받아들일만 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카길사의 마크 클라인 대변인 역시 불합치 판정이 어떻게 철회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신은 그러나 "미 농무부는 최근 상원 농무소위원회 위원장인 허브 콜(민주.위스콘신) 의원에게 '18개 도축장 가운데 네군데에서 영업중단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동물학대와 불법도축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휴먼 소사이어티> "전기충격기 사용은 전형적 동물학대"
지난 2월 웨스트랜드 홀마크 미트사의 불법도축 동영상을 공개해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먼소사이어티>의 폴 샤피로 국장은 "카길사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꼬챙이가 아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들을 고통의 위협속에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전형적인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휴먼소사이어티>는 앉은뱅이소(다우너)로 불리는 병든 소들을 전기충격기와 지게차, 물호스 등으로 학대하며 불법도축 현장을 동영상에 공개했으며, 며칠전 MBC <PD수첩>에서 이 장면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AP통신은 또 문제의 카길사는 지난 2006년 7월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됐을 당시 "카길사의 포장과 전환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농무부의 문건이 한국의 민변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 농무부가 카길 등의 불법도축-동물학대 사실을 적발하고도 흐지부지 은폐한 것이 한국과의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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